- 개정일 2019.12.23.
- 개정일 2022.10.12.
- 개정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8.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운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9-14(운암동 1020번지)에 둔다.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 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무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휴가
- 3. 겨울휴가
- 4. 학년말 휴가
- 5. 개교기념일(11월 10일)
- 6.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 교육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및 유예자 학적관리)
-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부모 등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국내ㆍ외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출석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 확보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 ? 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내용과 방법 및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2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5조 (입학자격)
-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학생
-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를 말함이다.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④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⑥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 18조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을 말한다. 재취학 학년의 결정은 재취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운암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조기 입학)
-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 고시한 만 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
- ② 대상 인원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급당 편성 인원수 이하로 하되, 학급 당 재학생 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③ 선정 방법은 생년월일 우선 순으로 하되, 면담 결과 학교장이 학습능력 우수 아동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아동이라도 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③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 ④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로 학년 초 4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 5월 이내)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능력이 양호한 자
- ⑤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평가)
-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⑦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 ⑧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⑨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2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평가업무 담당자, 나이스 담당자, 학적업무 담당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의 담임으로 구성한다. 단,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위원은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한다.
-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조기 이수자의 인정 심의
- 2.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심의
- 3. 교과목별 평가 방법 결정
- 4. 교과목별 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등)
- 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심의
-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심의
- 7.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심의
- 8.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 9.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 10.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26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② 각 학급에는 학급 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학급회를 둔다.
- ③ 학급, 학급임원 및 학급회,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9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②항(시행 2019. 10. 17.)와 시행령 제15조, 제16조(시행 2019. 10. 17.), 그리고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 12. 15.)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운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운암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2조 (학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를 각각 3인씩 포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직원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③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조 (시행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통과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