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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성과 실력을 가꾸는 광주운암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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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일 2019.12.23.
  • 개정일 2022.10.12.
  • 개정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주운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79-14(운암동 1020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 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무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2. 2. 여름휴가
    3. 3. 겨울휴가
    4. 4. 학년말 휴가
    5. 5. 개교기념일(11월 10일)
    6. 6. 학교장 재량휴업일
  2.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 교육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및 유예자 학적관리)
  1. ① 본교의 학생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의한다.
  2.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부모 등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개별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국내ㆍ외 교류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출석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체험학습의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1.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 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의해 매 학년 190일 이상 확보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 ? 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 관리, 통지한다.
  2.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내용과 방법 및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2.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 12조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3.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입학·취학·재취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1. ①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2.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3.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학생
  2.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재입학)
  1.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배치되는 경우를 말함이다.

  1.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4. ④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6. ⑥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 18조 (재취학)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을 말한다. 재취학 학년의 결정은 재취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1.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 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1.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운암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조기 입학)
  1.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 고시한 만 5세 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른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
  2. ② 대상 인원은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급당 편성 인원수 이하로 하되, 학급 당 재학생 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③ 선정 방법은 생년월일 우선 순으로 하되, 면담 결과 학교장이 학습능력 우수 아동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아동이라도 입학을 허용 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1.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다.
  2. ②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3. ③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졸업할 수 있다.
  4. ④ 조기 진급이나 조기 졸업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 학년의 자격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로 학년 초 4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 5월 이내)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1.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능력이 양호한 자
  5. ⑤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평가)
  1. ①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3. ③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 ④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5.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6. ⑥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7. ⑦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8. ⑧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9. ⑨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25조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평가업무 담당자, 나이스 담당자, 학적업무 담당자, 생활기록부 정정 대상의 담임으로 구성한다. 단,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위원은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한다.
  3.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시 조기 이수자의 인정 심의
    2. 2.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심의
    3. 3. 교과목별 평가 방법 결정
    4. 4. 교과목별 평가 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 범위, 문항 수, 배점 등)
    5. 5.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심의
    6.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심의
    7. 7.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심의
    8. 8.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9. 9.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10. 10.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4.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6장 학생 포상 및 학생생활규칙

제26조 (학생포상)
  1.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학생생활규칙)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 (학생자치활동)
  1.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2. ② 각 학급에는 학급 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학급회를 둔다.
  3. ③ 학급, 학급임원 및 학급회,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8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29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②항(시행 2019. 10. 17.)와 시행령 제15조, 제16조(시행 2019. 10. 17.), 그리고 광주광역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7. 12. 15.)에 의거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사항)
  1.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운암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운암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2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3조(학업중단숙려제)
  1.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2조 (학칙개정절차)
  1.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를 각각 3인씩 포함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직원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3. ③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통과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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